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의가입
- 임의계속가입
- 연기연금



○ 국민연금 임의가입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어서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지만 국민연금에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임의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60세가 되어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상실되었으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수령액을 늘리고 싶으면 임의계속가입을 하여 65세까지 국민연금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임의계속가입은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60세가 되었을 때 가입기간이 모자라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국민연금 연기연금

노령연금 수령나이가 되었으나 지금 당장 연금을 받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시 연기연금을 신청해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액의 50~100%를 연기신청할 수 있고 1개월에 0.6%, 1년에 7.2%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1회에 한해 최대 5년 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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