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조회해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운전면허 벌점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운전면허 벌점이란?
운전면허 벌점이란, 운전자가 법규를 위반했거나 사고가 났을 때,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를 하기 위한 기준값을 의미합니다.
각 위반 상황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는 기준이 있고, 일정 벌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운전면허 정지
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 운전면허 취소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 동안 121점 이상, 2년 동안 201점 이상, 3년 동안 271점 이상이 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벌점 소멸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해당 벌점은 소멸합니다.
■ 벌점 상계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놓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해서 검거하게 한 운전자는 4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되고,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합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감경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치면 20점이 감경됩니다.
■ 운전면허 벌점 조회
운전면허 벌점 조회는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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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다음과 같이 처분벌점과 누산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나의 자동차 과태료 조회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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