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건 및 신청방법
이번 시간에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건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 직접계약자, 비계약사용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은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사용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직접계약자 : 한국전력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사람
- 비계약사용자 :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맺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계약명의 타인, 관리비 납부 등)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요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활동사업자 : 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공고일 기준 페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매출액 기준 :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3,000만원 이하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 :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1. 일반용 2. 산업용 3. 농사용 4. 교육용 5. 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기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계약자 : 24년 2월 21일~24년 6월 30일
- 비계약사용자 : 24년 3월 4일~24년 6월 30일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은 다음에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문의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관련 문의는 1533-0200로 하시면 됩니다. 문의가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팅상담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유의사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유의사항을 공유 드립니다.
- 1인이 여러 개 사업장을 운영해도 1개 사업장만 지원신청할 수 있습니다.
- TV 수신료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을 하려면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계약한 고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고객번호는 한국전력 고객센터 123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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