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일수 계산 및 연차수당 계산 방법
이번 시간에는 연차일수 계산 및 연차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차휴가란?
연차휴가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를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 연차휴가 일수 계산방법
연차휴가 일수 계산은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와 1년 이상인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 일수 계산방법 -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연차휴가가 1일 생성됩니다. 그리하여 입사일~1년 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생성됩니다.
입사를 1월 1일에 했다고 가정하고 연차휴가가 왜 11일이 생성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1월 : 0일
- 2월 : 1일
- 3월 : 2일
- 4월 : 3일
- 5월 : 4일
- 6월 : 5일
- 7월 : 6일
- 8월 : 7일
- 9월 : 8일
- 10월 : 9일
- 11월 : 10일
- 12월 : 11일
○ 연차휴가 일수 계산방법 - 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입사를 하고 나서 첫 1년 간 출근율이 80% 미만이었다면, 그 다음년도에도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연차휴가가 생성됩니다.
입사를 하고 나서 첫 1년 간 출근율이 80% 이상이었다면, 입사 1년이 된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근속연수가 쌓일 때마다 연차휴가도 늘어납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0년 : 11일
- 1년~2년 : 15일
- 3년~4년 : 16일
- 5년~6년 : 17일
- 7년~8년 : 18일
- 9년~10년 : 19일
- 11년~12년 : 20일
- 13년~14년 : 21일
- 15년~16년 : 22일
- 16년~17년 : 23일
- 18년~19년 : 24일
- 20년~21년 : 25일
연차휴가 일수는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 연차휴가 일수 계산기
직접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연차휴가 일수 계산기로 자동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 연차휴가 사용기간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 입사일~1년 간
- 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 발생일~1년 간
○ 연차수당 계산방법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기간 안에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업장은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일수 x 일급여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급여는 통상임금 x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월급 / 1개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300만원이고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면,
300만원 / 209시간 = 약 14,354원
입니다. 이 경우 일급여는,
14,354원 x 8시간 = 114,832원
입니다. 미사용 일수가 10일이라면 지급받게 될 연차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114,832원 x 10일 = 1,148,320원
○ 연차수당 계산기
직접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연차수당 계산기로 자동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 연차수당 지급기간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후 최초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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