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조건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조건

이번 시간에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자가진단하기



○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이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건설 및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은 30년(2년 단위로 계약 체결)으로 전용 60m2 이하의 주택을 시중시세의 60~80% 수준의 보증금과 임대료로 공급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조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설정한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조건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단,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 이하입니다. 해당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3,134,668원 이하
- 2인 가구 : 4,332,569원 이하
- 3인 가구 : 5,039,054원 이하
- 4인 가구 : 5,773,927원 이하
- 5인 가구 : 6,142,550원 이하
- 6인 가구 : 6,694,297원 이하
- 7인 가구 : 7,246,045원 이하

○ 소득 산정방법

소득은 가구구성원 전원이 다음 12가지 소득을 합산해 月 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근로소득 : 상시 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자활 근로소득, 공공 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 공적이전소득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조건 - 재산 기준

- 가구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재산가액 합산 기준 3억 4,500만원 이하
※ 총자산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

- 가구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자동차 : 비영업용 승용차에 한하여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자동차는 제외

○ 재산 산정방법

1. 부동산
- 가구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x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공시가격이 없으면 시가표준액 적용)

2.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내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 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 시 지급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 시 지급 환급금

3. 기타자산
- 항공기, 선박
- 주택, 상가 임차보증금
- 입목 시가표준액
- 어업권 시가표준액
- 회원권 시가표준액
- 조합원입주권
- 건물 완공 시 건물과 부수토지 취득권

4. 부채
- 금융회사, 공공기관, 공제회 대출금
- 사채
- 임대보증금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하기



○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우선공급 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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