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자격 모의확인

○ 실업급여 조건

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하기



○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2. 근로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중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 정당한 이직 사유

정당한 이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할 때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 의사에 반해 성희롱, 성폭력, 그 밖에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 권고를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 일부 사업 폐지, 업종 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 변경
- 경영 악화, 인사 적체

6.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통근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 사업장 이전
- 지역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
- 부양가족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동거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휴가,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안전 시정이 안 되어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환, 부상, 시력/청력/촉감 감퇴로 업무 수행 곤란한 상황에서 업무종류 전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의 자녀 육아,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로 사업주가 휴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용역을 제조,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 도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내가 받게 될 실업급여 금액 모의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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