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내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수령액 조회하세요.



기초연금은 소득활동을 하기 어려운 노년기가 되었지만, 노후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들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228만원

- 부부가구 : 364.8만원


부부 중 1명이 신청한다고 해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기초연금 신청기간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일이 7월이라면, 6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후 8월부터 지급된다고 해도 7월분이 소득적용되어 지급됩니다.


■ 기초연금 지급일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어야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소득인정액은 말 그대로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직장인 또는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이렇게 소득과 재산을 합하여 계산된 것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기초연금 수령액을 알아보는데 필요한 내 가구 소득인정액 조회 방법 공유 드립니다.



내 가구 소득인정액 조회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소 공유 드리니 이동해주세요.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을 클릭합니다.






가구유형, 거주지를 선택합니다.



소득정보를 입력합니다.



재산정보를 입력합니다.



결과보기를 클릭합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28만원, 부부가구는 364.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수령액은 월 342,510원입니다. 


이렇게 기초연금 수령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 숨은 정부 미환급금 찾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