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등록세 자동계산 해보세요.
부동산 취등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서 각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상취득 : 4%
- 무상취득 : 3.5%
- 상속보존 : 2.8%
취득시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상취득 :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 무상취득 : 계약일
- 상속보존 :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사람은 취득시기로부터 60일 안에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6개월 안에 진행하면 됩니다.
이러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다음과 같이 가산세가 붙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사기/부정한 행위 40%)
-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 납부지연 가산세
취득세는 취득물건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납부기한 내 납부고지서를 참고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 취득세 200만원 감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 2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관계없이 12억원 이하의 주택 구입자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를 감면받았을 시 3년 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데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 임대하는 경우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등록세 자동계산 방법 공유 드립니다.
부동산 취등록세 자동계산은 부동산 계산기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소 공유 드리니 홈페이지 이동 부탁 드려요.
취득방법, 취득대상, 대상면적, 대상주택을 선택합니다.
규제지역, 경과규정, 취득가액, 시가표준액을 입력하고 계산을 클릭합니다.
과세표준, 취득세, 지방교육세, 총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취등록세 자동계산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 숨은 정부 미환급금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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