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자동계산 방법

부가세 자동계산해보세요.


부가세는 제1기의 경우 1.1~6.30까지, 제2기의경우 7.1~12.31까지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루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개인사업자 로그인 → 정기신고 → 신고서 제출 → 세금 납부

부가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안 하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공급가액의 0.5%입니다.

그리고 무신고 가산세도 붙으며,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여 환급도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신고를 진행하고 나서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할 시, 그 초과액을 환급세액으로 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은 신고기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15일~30일 안에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가세 자동계산 방법 공유 드립니다.


부가세 자동계산은 계산기 나라 홈페이지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주소 공유 드리니, 이동해주세요.


합계금액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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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과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합계금액과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가세 자동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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