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자동계산 방법

상속세 자동계산 해보세요.


상속세 납부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속세 신고서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상속세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 배우자 상속공제명세서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으니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누진공제 1,000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누진공제 6,000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누진공제 16,000만원
- 30억원 초과 : 50%, 누진공제 46,000만원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공제 : 2억원

2. 인적공제
- 자녀공제 : 자녀수 x 1인당 5천만원
- 미성년자공제 : 미성년자수 x 1천만원 x 19세까지의 잔여연수
- 연로자공제 : 연로자수 x 1인당 5천만원
- 장애인공제 : 장애인수 x 1인당 5천만원 x 기대여명 연수

자녀공제는 미성년자공제와 중복 적용되고 장애인공제는 자녀/미성년자/연로자/배우자 공제와 중복 적용됩니다.

3. 일괄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때에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 5억원 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실제 상속받은 금액 공제


상속세 자동계산 방법 공유 드립니다.


상속세 자동계산은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소 올려 드리니, 이동해주세요.


세금 업무별 서비스 → 세금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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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자, 배우자,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 공제액을 입력합니다.


부동산가액, 금융 재산가액, 기타 재산가액, 퇴직금/보험금/신탁재산,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액, 10년 이내 배우자/배우자 제외 사전 증여 재산을 입력합니다.


채무, 공과금, 일반 장례비용,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비용,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배우자 공제 법정지분 한도액, 상속공제 적용 한도액을 입력합니다.


세액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납부해야 할 예상 상속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세 자동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숨은 정부 미환급금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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