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자동계산 해보세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은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고의로 신고하지 않을 시 가산세가 40%까지 나올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10년 합산하여 자녀가 성인일 경우 5천만원,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렇기에 10년마다 공제 금액만큼만 증여하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증여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누진공제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누진공제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4억 6천만원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계부, 계모 포함), 직계비속 : 5천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2천만원)
-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그 외의 자 : 0원
위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10년간 합산해 공제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한편,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단, 기본공제 5,000만원과 별도로 적용하고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원입니다.
증여세 자동계산 방법 공유 드립니다.
증여세 자동계산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주소 공유 드리니 이동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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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자, 증여자와의 관계, 세대를 건너뛴 증여 여부, 수증자 미성년자 여부를 선택합니다.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입력하고 세액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그럼 새 창이 열리면서 산출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여세 자동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숨은 정부 미환급금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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